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이다.
보고한 금액과 76억원 차이가 난 것이다. 4대 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여억원이었지만, 실제 환급액은 150여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2월 금감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게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했다.
그 후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4개월간 과다 수취 이자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 6월 환급액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런데 4대 은행에서만 76억원이 허위 보고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별로 소명을 들을 예정이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3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실제 36억9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