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ㆍ치매환자 지문 사전 등록제…20억 예산 투입

2013-1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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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과 얼굴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000만원 등이 쓰인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10월 말 현재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총 50명의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를 발견했다.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전체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등록요원이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을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 여명이 새로 등록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재실종의 가능성이 높아 사전등록에 따른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실종자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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