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2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을 열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은 정규 교원 정원의 감소, 교원 운영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부에 도입 철회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내년 하반기 확정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라 향후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선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운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교장을 공모 또는 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자공고 교장은 4년 임기의 공모제로 운영된다.
또 시·도의회 사무처에 파견된 교육감 소속 직원을 계속 배치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된 안건을 중앙부처가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등이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