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인 경제장관회의에서 8·28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8ㆍ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으며 이중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법안 개정안은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한시 개발 부담금 면제),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지방세법(취득세 인하) 등이다.
조 수석은 세제 혜택 감면 종료가 임박해 나타나는 막달효과와 이후 거래절벽 현상 해결을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 12.9%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진작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