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요건은 현재 수렵면허(함안군 발급)를 소지한 자 중 모범수렵인 활동이 가능한 자,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접수는 16일까지 함안군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31일 개별통보 한다. 선발요건 적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2에 의거 설립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야생동물 관련 민간단체인 (사)경남수렵협회,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에 등록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운영기간은 2014년 1월 초순부터 2014년 연말까지이며 선발된 모범수렵인은 대리포획 및 피해방지단 운영 교육을 받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접수 시 지역별로 순번제로 대리포획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환경보호과(☎580-24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