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동안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계약정보, 어린이집 현황 등 실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공표대상을 38종에서 135종으로 확대했다.
주요정책회의를 비롯한 65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주요결재문서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재권자 상향 조정 및 사전심의를 통해 공개율 98% 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표준상담 DB 현행화를 위한 120day 운영 및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부처분 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등 민원분야에서도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