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치안감 이상 경찰고위직 32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 6명의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금형 경찰대학장, 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3명이 인용표시 없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실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4월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작성하면서 각주를 일부 누락, 박영주 영남이공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학장은 2008년 박사학위 논문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통째로 베낀 부분이 모두 11개 단락이었다.
논문 72쪽 마지막 줄부터 77쪽 셋째 단락까지 대부분 내용은 2007년 이순래 원광대 교수가 '형사정책연구' 제18권 3호에 발표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논문을 그대로 따왔지만 인용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다.
김 경남청장은 2003년 박사학위 논문 '집회·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 보호에 관한 연구' 68~71쪽에서 6개 단락을 이관희 경찰대 교수와 강태수 경희대 교수가 1995년에 쓴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