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대규모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를 준비하는 등 반대 운동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