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경감 및 유예된다. 또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공장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