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차두리 트위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나 불성립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정식 재판을 거쳐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차두리와 신 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신철호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인의 향수병 등의 이유로 5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