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해군 6전단,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허가로 갈등

2013-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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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미루기로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난항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에게 돌아가, 대책마련 절실

D산업이 공장 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샤워시설(정면 높이가 낮은 파란색 건축물).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와 해군 6전단이 비행안전구역 내 기존에 건립된 공장의 소규모 건축물 허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911번지에 소재한 D산업은 최근 공장 내 무허가로 건립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추진을 위한 민원을 포항시에 제기했다.
 
이 건축물은 높이 11.5m로 건립된 원료창고 옆에 지난 2011년 27㎡ 면적에 폭 8.2m, 높이 2.3m 단층 규모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샤워시설로 허가 없이 건립됐다.
 
당초 3층 건물로 사무실과 샤워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군 6전단의 건축 불가 판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허가 없이 건립하게 됐다.
 
D산업은 이 건축물로 인해 포항시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 3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 시의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9월 25일 해군 6전단에 이 건축물에 대한 비행안전협의를 신청했지만 해군 6전단은 10월 8일 협의 불가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또 11월 8일 비행안전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 기관이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 조례로는 당연히 양성화를 해 주어야 하지만 건축물이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군 6전단의 비행안전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6전단 관계자는 “포항시가 신규 건축물로 비행안전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벌금을 이미 부과한 건축물에 대해 협의를 해 달라고 했다”며 “비행안전협의에 대한 시의 문서 보내는 행태가 잘못됐다. 이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검토해 달라는 협의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D산업 관계자는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2년 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지만 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축물을 양성화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며 “해군 6전단도 현장을 방문해 소규모 건물에다 높이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 놓고 비행안전협의가 진행되자 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해군 6전단이 비행안전구역을 빌미로 기업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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