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출근 시간대도 예외 없어"

2013-11-19 14:50
  • 글자크기 설정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진 제공=경기 광주경찰서]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9일까지 12주간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은 물론 전국 주요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이달 말까지 순찰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22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9부터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특히 피서지, 유흥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새벽 시간대 음주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주 1회 이상 출근차량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등산객이 몰리는 전국의 명산 등 행락지의 경우 산행 후 음주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판단해 낮 시간대도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