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근무에 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도입

2013-11-19 11:00
  •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 4년간 3600명 채용 예정…별도 임용고시 통해 선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2학기부터 도입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만간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000명, 2017년 1200명 등 4년간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하루 중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으며 정년도 보장된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별도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며,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된 후 전일제 교사가 되려면 전일제 교사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

기존 전일제 교사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 근무 후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 필요한 대체 인력은 시간선택제 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시간제선택제 교사 도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모두 1만6500여명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