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장관급)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
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부분도 형사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비서관이 출력해 별도로 보관 중이던 회의록(봉하 이지원 유출본과 동일)문건을 파쇄한 부분도 이 문건이 형사법적으로 엄밀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발 사건이고 '성명 불상자'가 고발됐다"며 "수사 과정에 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특정이나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10월 2∼4일 이뤄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7월 25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당일 이후 이날까지 114일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