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 시정명 령 ㆍ과징금 부과

2013-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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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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