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