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 중에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간예납 해당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를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달 2일까지 계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간예납 해당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를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달 2일까지 계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