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시 불법운송행위 집중 단속

2013-1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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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택시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19대에 대하여 신장사거리와 취약지역 등 택시승강장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미터기 수리‧검정 여부 확인을 비롯 사업구역 밖 운행 및 카드결제 요구 이행, 청결상태 유지, 친절운행,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특히 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관외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인 및 종사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위반자에 해당할 경우 감차, 면허‧자격 취소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터기 수리‧검정 및 사용 여부 이행계획 등 개선명령 사항은 현장 계도 하고 미터기 조작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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