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3대 중 2대 꼴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솔온라인 제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는 등 전파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용 블랙박스 가격·품질 비교정보에 따르면 시험대상 제품 31개 중 21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시야각·초당 저장화면 수·진동 내구성 등 일부 요소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이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제품은 에이프라임·파워큐브·한선유통·모두스코리아·엠피지오·한솔온라인·하나엔지니어링코리아·올씽스7·삼보컴퓨터·크로스오버존·유닉슨·파인디지털·재원씨앤씨·에이치디비정보통신·피타소프트·팅크웨어·코원시스템·큐알온텍·아이티온·아이트로닉스·코원시스템·현대엠엔소프트 등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된다.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KC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하지만 KC 마크가 없는 한솔온라인(HVD-101) 제품은 전파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KS 기준 미달 제품은 △이글아이G-Sence △GrandView △IONE-900HD △MHD-K12 △350HD △P3 △BLACKON3 △eyeview △MOBIA ROAD △700HD △MHD-K12 △CR700 △IONE-900HD △GrandView △LB-100 △PRO FULL HD △HVD-101 △T2 HD+ △IONE-3800FU △ITB-250HD △LB-100 △LK-7900HD ACE △베가비전 V7 △LK-5900HD PRO3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타소프트·코원시스템·팅크웨어·아이트로닉스·삼보컴퓨터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과 밝기적응성 등 영상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아울러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내환경성(진동·충격·고온작동) 측면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환 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전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개선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주차감시가 필요한 소비자는 ‘주차녹화 자동전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