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매출 둔화 심각, 전경련 7대 정책과제 제안

2013-11-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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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2012년에는 5.1%, 5.5%, 2013년 상반기 중에는 0.0% 및 2.7%로 둔화됐다.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중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에 -3.3%, -0.3%로 둔화됐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0.8%, 0.5%의 부진한 경영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마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국내 유통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1일 ‘대규모 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및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 제한’ 조치도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재고 부담을 전제로 수령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 2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며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급한 도입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도입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계약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변동에 따른 개별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지양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이 변동함에도 불구,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도 해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 점포는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내지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경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를 해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허가서를 발부 받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데, 관할기관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거부될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인지세’ 제도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부 발의안으로 1만원권 상품권에 인지세 100원 신설 및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인지세를 기존 4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전경련은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이중과세의 문제와 타 인지세 과세대상과의 조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지세율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액상품권의 소액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의 상품권 환급시에 1만원권으로 교환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의 거래금액 대비 인지세율은 0.015~0.08% 수준인데,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100원 부과시 인지세율은 1%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도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해 9월중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을 최대 2.86배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전경련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자체별로 1990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해왔고, 교통량 감축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01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이므로 교통량감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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