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해소를 위해 출시한 임차인 지급보증 상품이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출시된 임차인 지급보증제도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임대인을 위한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지급보증제도는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해야 할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세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결국 상품의 수혜자는 월세 연체우려를 해소하는 임대인인 셈이다.
오병윤 의원은 “임차인 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임대인임에도 보증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상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 지급보증제도를 가입할 경우 최대 9개월,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받고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0.43~1.60%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 지급보증제도를 가입할 경우 최대 9개월,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받고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0.43~1.60%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 지급보증제도는 상품이 출시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윤 의원은 “요즘과 같은 전월세 대란 속에 집주인이 임차인 지급보증제 가입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는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위한 상품은 실적이 좋지만 임차인 같은 주거약자를 위한 상품은 무용지물인 것이 많다”며 “진정한 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