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31일까지 하나SK카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한 번만 사용하거나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3184명에게 각 1만원, 5157명에게 각 2만원을 지급했다.
하나SK카드는 또 법규 준수를 비롯한 내부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에 ‘한 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 위반사항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 경고(상당) 1명, 주의 또는 주의(상당) 3명 등 임직원 4명을 문책했다.
특히 문책 대상에는 당시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했던 이강태 현 비씨카드 사장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용 카드의 경우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변경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