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장 일대 등 중구 5곳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예정

2013-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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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리모델링 활성화 추가 지정구역 5곳. [사진제공=중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을지로 중부시장 일대와 신당동 떡볶이골목 인근 등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증축이 가능해진다.

중구는 21일 서울시에 이 지역을 포함한 5곳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지역은 △묵정공원 일대(충무로5가 90-4 일대) △성안마을(광희동2가 160 일대) △서애길류성룡터(필동2가 51-1 일대) △남소영길(장충동1가 59-2 일대) △신당동 떡볶이골목(신당동 302-4 일대) 등 5곳 26만3499㎡다.

묵정공원 일대는 중부시장을, 남소영길은 장충동 족발골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28일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열람공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달 안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최종 결정하면 지난 2011년 지정된 충무로(저동2가 24-1 일대) 구역을 포함해 중구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모두 6곳이 된다. 면적도 기존 9만3236㎡를 더해 35만6735㎡로 확대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단열시공) 등 자치구 정책에 부합되는 사항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또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에 대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전까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전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기준 1635개동에 달하지만 대부분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대다수가 2~5층 이내의 상가 건물이거나 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이나 공지 등이 현행 건축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중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저렴한 리모델링이 지역경쟁력 확보와 중구의 도심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 활성화 추가 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중구는 해당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결정 공고되는 대로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디자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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