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진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다만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 즉답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