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수립,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안양지청은 관내 직장보육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 15개소 중 10개 업체가 설치됐으며, 5개 업체가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지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육아문제는 더 이상 개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설치 의무대상 여부를 떠나 기업이 선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기업경쟁력 강화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