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서비스 자발적 실천 ▲좋은 식단실천 ▲식중독예방 ▲음식문화축제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서천군은 이번 교육에서 업주들에게 특히 민원발생 야기되는 1회용 물컵 사용과 화장실용 화장지 제공금지등,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적 취급 안전관리에 대해 강조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위생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