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계방학을 제외하고, 8개월간 학교 단위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현재 관내에 특수교육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총 16개교, 19강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월 550,000원 정도의 강사료,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 외부기관에서 체육, 공예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개인별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현재 관내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 받고 있는 유 초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500여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원 이내로 실제 수강료를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별 프로그램 참가비 신청서와 교육비 납부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며,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요즘 부쩍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