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사항 △4.1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구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래동향,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편취하는 사례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 부동산 거래사고 및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적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2000여개의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중개사무소 입구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중개업자들이 관련법령 준수 및 중개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스티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