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수원보호구역_해제_브리핑 |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은 2010. 1. 1일부로 청양정수장 수원 변경(지천→보령댐)에 따른 청양 취·정수시설 폐지인가로 상수원 기능을 상실하게 돼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해제)이 됐다.
군은 지난 17일자로 청양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가 됨에 따라 1개월간의 열람기간 종료 후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공장 설립의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에 의해 지난 1989년 8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청양읍 읍내리, 운곡면, 대치면지역 16개리, 42,30㎢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민들이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3.181㎢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고시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4개면(정산, 목, 청남, 장평)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