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합니다!

2013-10-21 11:41
  • 글자크기 설정

- 11월1일부터 8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강력한 흡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보건소는 각각 2인 2조 3개조씩 6명이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금역구역 표지판, 스티커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비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예정인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6월8일부터 전면금연)은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로 하며, 다만 금연정책 비협조 업소, 불수용 업소, 민원제기 다발업소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령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7월에 단속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동남구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72건, 주의시정 527건 등의 실적을, 서북구보건소는 과태료부과 46건, 현지시정 293건의 실적을 올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