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49명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 정직은 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진 42건은 동료 간 회합이나 친목 도모 차원이었다고 소명했다”며 “당국이 친목 도모 차원의 사적인 골프는 적발했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다수가 향응 접대형 골프로 보이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20일 이후 국세청장이 직무 관련자 등과의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신고하도록 했음에도 그 이후 5건이 적발됐다”며 “일부 직원의 부정 행위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향응 접대 골프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까지 파면과 정직, 강등,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42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금품수수 15명, 업무소홀 5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