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5년간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며 한꺼번에 세금을 매겨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따르면 지난7일 남인천세무서로부터 2008년∼2012년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 명단 340명을 통보받았다.
이들 인천경찰청 소속직원들이 연말정산신고때 부양가족 및 주택자금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해 지난5년간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과다 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천경찰은 밝히고 있다.
당사자인 경찰관 A씨는 “알지도 못하는 2008년,2009년,2011년등 3년간 공제받은 350만원을 내라고 통보 받고 어쩔 줄 몰랐다”고 당황해 하고 있다.
경찰관C씨 또한 “과다 공제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가산세까지 합쳐서 내라고 하면 어떻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연말정산 과다 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내용을 통보한 것” 이라며 “이번에는 인천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조만간 인천시청등 행정공무원들의 명단도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천 경찰청에 이어 인천시청까지 국세청의 난데없는 세금폭탄이 예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