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27일까지 동양자산운용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집한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제외한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이 회사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시공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등 4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합검사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