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갑작스러운 상사(喪事)에 따른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NB상조적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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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본이율(1년제 3.1%, 2년제 3.4%) 외에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시 0.1%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해지 시에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적다.
이외에 제휴 상조업체(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상조상품(장의사·장례식장 도우미·영구차 등) 10%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상사일로부터 15일간 대여금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본인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한도 내에서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저축기간은 1년제 또는 2년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최대 9회 최장 9년까지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다.
김용정 개인고객사업부장은 "KNB상조적금은 장례 준비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조상품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