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0일 세 자녀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상무에게 70만4000주씩 총 211만2000주를 증여했다. 이날 주가 기준으로 776억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조 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 만 300억원 이상을 것으로 추산된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최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데, 이번에 조 회장 자녀 한 명 당 증여 금액이 250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30억원 초과의 증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도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여로 조현아 부사장의 대한항공 지분은 0.11%에서 1.06%로, 조원태 부사장은 0.12%에서 1.06%로, 조현민 상무는 0.11%에서 1.06%로 각각 늘었다. 반면 조 회장 지분은 9.53%에서 6.68%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