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 사진 =방송사 캡쳐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에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