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