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확정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을 신설하고 이 규모는 전체 정부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1300명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안행부가 통합정원 규모를 정하고 부처별로 줄일 정원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매년 말에 해당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후 감축을 통해 확보된 통합정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연중 배분된다.
안행부는 또 신규업무 수요에 빨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4·5급 이하 5%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유동정원 풀을 10%까지 늘려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505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이들 중 재작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111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이 사고가 발생해야 개최되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성격상 개최 여부와 관련없이 폐지가 곤란한 위원회는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