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전 일본 변호사연합회장 등 변호사 12명은 이날 한국 식당과 상점이 모여있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의 반한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쿄 변호사회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다.
또 경시청에는 ‘외국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한인타운 주변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는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반대하는 ‘혐오’ 발언이나 행동을 제재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