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수도관(아연도강관)이 부실됐을 경우,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94년 이전에 건축된 수도관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슬게되면 건강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노후급수관 교체·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1994. 3.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한 주거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는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중·고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수관 개량을 희망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지원승인, 민원인이 공사를 완료 후 사업소에 통보, 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