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실과 미래전략실, 외교안보수석실 등이 관련 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전의 법적ㆍ제도적 정비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안의 성격상 해커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해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