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