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1월 중국 쓰촨성 광위안시 돼지 30마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18일 중국 칭하이성 소 농가와 러시아 자바이칼스키 지방 소·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를 여행하는 도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행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출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와 귀국 시 입국공항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고 입국할 것과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방문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철저 당부 및 도와 행정시 합동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 점검 결과 위반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발생내역을 보면 칭하이성 농가는 소 63두 사육두수 중 2두가 구제역 감염 증상을 보였고, 자바이칼스키 지방에서는 소 2,245두 중 169두, 돼지 2,053두 중 7두에서 구제역 감염증상을 보여 표본조사 결과 혈청형 A형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어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이동통제, 소독, 방역대 설치 등의 차단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한편, 세계동물기구(OIE)가 밝힌 이날까지 구제역 국가현황을 보면 아시아 네팔 등 33개국, 아프리카 가나 등 34개국, 유럽 러시아, 불가리아 2개국,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등 3개국 등 모두 7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