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사 이전은 중소 기업인이 겪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상공업의 중심지인 숭례문 인근으로 자리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거래연구와 공정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