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비(綠肥)작물은 생체(生體)로 토양에 넣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이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친환경농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등 5개 품목이다.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농가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가격 100%(국고 40%, 지방비 6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품목별 지원기준량(kg/ha)은 헤어리베치 60, 크림손클로버 25,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들묵새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