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가결과…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7개교 '인증유예'

2013-0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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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 대학은 없고 7개 대학이 인증 유예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21일 2012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3년 동안의 교육과정과 교원, 시설 등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18개 로스쿨이 인증평가를,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 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한국외국어대다.

반면 장학금 비율이 평가기준인 50%에 미달하거나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등 평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강원대·고려대·동아대·성균관대·전남대·충북대·한양대 로스쿨은 인증유예 결과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고려대의 경우 교원 1명이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했고, 성균관대는 2009~2011학년도까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사유로 총 4명이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양대는 교원 2명이 평가 기준이 정하고 있는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하거나 연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증평가를 받은 건국대는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경희대는 ‘학사관리의 엄정성·교육과정 편제’, 서강대는 ‘전임교원 연구성과’, 이화여대는 ‘리걸클리닉 지원’ 항목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 가운데 강원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역시 ‘장학제도·입학자격 및 선발’ 항목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로스쿨에 통보되며,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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