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21일 2012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3년 동안의 교육과정과 교원, 시설 등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18개 로스쿨이 인증평가를,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 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한국외국어대다.
반면 장학금 비율이 평가기준인 50%에 미달하거나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등 평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강원대·고려대·동아대·성균관대·전남대·충북대·한양대 로스쿨은 인증유예 결과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고려대의 경우 교원 1명이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했고, 성균관대는 2009~2011학년도까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사유로 총 4명이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양대는 교원 2명이 평가 기준이 정하고 있는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하거나 연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증평가를 받은 건국대는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경희대는 ‘학사관리의 엄정성·교육과정 편제’, 서강대는 ‘전임교원 연구성과’, 이화여대는 ‘리걸클리닉 지원’ 항목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 가운데 강원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역시 ‘장학제도·입학자격 및 선발’ 항목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로스쿨에 통보되며,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