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당사자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2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폭력사건에 연루돼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한 달 뒤 돈을 갚았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