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입된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부패 취약 분야인 계약업무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강화키위해 마련됐다.
KEIT에 따르면 제 1기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제안서 평가, 입찰 현장 등에 참석해 입찰·계약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제안해 왔다. 이를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 부패행위의 사전차단 및 방지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제 2기 청렴 옴부즈만 위원은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동훈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권진웅 법무법인 강서 변호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박광서 건국대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5명이 선정됐다.
이기섭 KEIT 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기관의 청렴도가 곧 기관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위촉된 위원들의 활동에 따라 KEIT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