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2,000㎡이상 고물상에서 폐지, 고철류 등을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 이전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7월 23일까지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등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고물상에서 일반적으로 폐전선을 수집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가 아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생산할 경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폐전선인 경우 재활용시설인 탈피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탈피한 후 구리선을 판매하므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내 2,000㎡ 이상인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고물상은 15개소이며, 폐변압기, 폐축전지 등을 대상으로 수집 운반을 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