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저수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호수 풍경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건강휴양단지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삼면 일원 14만㎡규모에 총사업비 5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숙박지구 ▲건강휴양지구 ▲자연체험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황은성 시장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친환경관광지역으로 가꿔나감은 물론, 나아가 지역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며, 양기관의 협력으로 성공적 사업추진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도 “안성을 대표하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를 적극 활용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수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개발구상을 수립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금년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사업승인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