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가 2일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개선안은 영화 상영관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권익위원회는 영화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영화관을 개관하지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